허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최종 처리를 기존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당내에서 숙의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조승래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대체로 개정 방향에 동의했으나 일부 우려가 제기돼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 일정을 28일에서 12월 5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개정안은 28일 중앙위에서 바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내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중앙위 일정 조정안을 발의했고, 당무위가 이를 받아들여 연기를 결정했다.
이날 당무위에선 개정 절차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올 정도였다.
일부 의원들은 “중요한 당헌을 단기간에 졸속 처리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당원들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고위 회의에서 “이 사안의 핵심은 1인 1표제 찬반이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과 취약 지역의 과소 대표 문제”라고 발언한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 의견들을 수용해 논의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헌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의원·권리당원 모두 동일한 1표만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를 ‘당원 주권 강화’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연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 8월 당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서는 패했지만 권리당원 득표로 승리했다. 당시 대의원 1표의 가치는 권리당원 17.5표에 해당했다.
개정안은 지난 19~20일 전 당원 투표에서 찬성 86.81%를 기록했지만, 투표율이 16.81%에 그쳐 대표성 논란도 남아 있다.
조 사무총장은 정 대표가 직접 수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오후 당무위 속개회의에서 서면동의 절차를 포함한 재의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중계·온라인 투표만으로 의결하는 기존 방식을 보완해 오프라인 토론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취약 지역 배려 조항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위원회는 최종 의결 일정을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