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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핵심 질문에 대해 일절 답변을 거부했다. 증인 측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충돌을 빚으며 감치 대기 명령을 받는 등 재판 과정에서 큰 소란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서 후 국방부 장관 재임 시기 등 기본적인 사항에는 답했으나,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화, 국무회의 당시 상황 등 재판의 핵심과 관련된 질문에는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지난 기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구인영장과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강제 구인 절차를 예고했으며, 결국 오후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증인신문을 앞두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신뢰관계 동석 신청’을 제출하며 증인 옆에서 조력을 하겠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상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 증인에 한정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등은 오후 재판에 나타나 방청석에서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으로 왔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시도했다.


 재판부가 즉시 퇴정을 명령하자 이 변호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고,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를 이유로 감치 대기 명령을 내렸다. 변호사는 끌려 나가면서 “직권남용”이라고 외쳤다. 함께 출석한 또 다른 변호사 역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자 재판부는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두 번째로 증인 소환됐으나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이 발부된 이상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강제 구인 방침을 유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지난 기일 불출석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선서를 거부하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즉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견제·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선포 문건의 은폐 과정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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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19 15: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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