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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황교안 두 차례 모두 영장 기각…12·3 불법계엄 특검 ‘신병 확보’ 사실상 실패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재 전 장관, 두 번째 영장도 ‘기각’…법원 “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추가된 범죄 혐의와 새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기각됐던 1차 영장에 이어 두 번째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특검 “계엄 정당화 문건 지시 등 새 증거 확보”…법원 판단은 ‘동일’

특검은 보강수사 끝에 ▲계엄 당일 대통령실 방문 시 문건 검토 정황 ▲국무위원 ‘부서(서명)’ 지시 ▲계엄 이튿날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을 새롭게 확인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163장에 이르는 PPT와 235쪽 의견서를 제시하며ㅜ“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의 외관을 보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후속조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법원은 “추가 자료에도 불구하고 구속 필요성은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 전 장관 측 “위법성 몰랐다…법무부의 통상적 대비 업무”

박 전 장관은 “계엄을 막지 못해 송구하지만, 위법성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계엄 사후 문건 또한 국회 질의에 대비한 답변 준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영장 심사 직후 곧바로 석방됐다.


특검 “증거 인멸 정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탄핵 직후 장관실 PC 하드디스크가 ‘천공 파기’됐고, 휴대전화에서 관련 문건 삭제·기기 교체 정황도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이런 사정만으로는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영장도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14일 새벽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규명됐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SNS에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해야 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는 심사 전 기자들에게 “내란이 존재하지 않는데 공범일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박성재는 ‘불구속 기소’ 전망

특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제한돼 있다.두 차례 영장 기각으로 박 전 장관 신병 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남은 기간 중 법무부·검찰 주변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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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14 0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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