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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키려다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 30대 엄마, 1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눈 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에게 치여 중태에 빠졌던 30대 여성이 1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어린 딸을 감싸며 몸으로 막아선 뒤 머리를 크게 다친 그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남편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사진=JTBC사건반장 갈무리)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어린아이를 향해 돌진했다. 당시 아이의 엄마인 30대 여성 A씨는 딸을 끌어안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킥보드에 부딪혀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쳤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발성 두개골 골절과 정맥 파열 진단을 받았고, 뇌 전체가 부은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1주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했다.


남편 B씨는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눈을 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4일 면회 당시 아내의 이름과 아이들 이름을 불렀다며 “그때 아내가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흘렸고, 잠깐 눈을 떠서 저를 쳐다봤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B씨는 “킥보드가 앞에 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직선으로 돌진해왔다”며 “아내가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지 않았다면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 텐데, 양손으로 아이를 안은 채 머리로 바닥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A씨의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다. 세 살배기 첫째 딸은 어린 나이지만 사고 사실을 알고 있고, 둘째 딸은 사고 장면의 충격으로 밤마다 울며 발작을 하는 등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번 주 첫째 딸의 생일이 있다”며 “아내가 그날 아이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 2명은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등 안전수칙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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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28 1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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