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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채 상병 사망, 업무상 과실 인정”
  • 기사등록 2025-10-21 11:56:34
  • 기사수정 2025-10-21 1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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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무상 과실 및 명령 위반 혐의 인정”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호우 피해 복구작전 중 순직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병11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무리한 수색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사고 현장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수중수색에 준하는 명령을 내린 것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당시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부대를 작전통제하에 두고 있었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별도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폭우로 인해 작전을 오후 3시까지만 진행하라는 상급부대의 지시가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술 회유 및 수사 방해 정황 확인”

특검은 영장 청구 사유로 임 전 사단장의 부하 진술 회유와 수사 방해 정황을 들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고, 심각한 수준의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약 2년 가까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다가 최근 급히 제공한 점도 증거인멸 시도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장 조사 및 추가 증거 확보

특검은 출범 이후 경북 예천, 포항, 화성 등 관련 지역을 수차례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과 지휘관 80여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 수사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를 새롭게 밝혀냈으며, 이를 토대로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무혐의 판단 뒤집나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당시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경북경찰청은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특검은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지휘권을 행사한 월권행위가 군형법상 명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 수사 ‘분수령’…기소 여부 주목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 5명에 대해서도 특검은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기소 시점을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수사는 채 상병 사망의 진상 규명과 더불어 수사 외압 의혹 전반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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