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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최성해 등 동양대 관계자 8명 고소…“조민 표창장 위조 판결 뒤집을 증거 있다”
  • 기사등록 2025-10-19 14:31:44
  • 기사수정 2025-10-19 1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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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최 전 총장과 김 모 전 부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 8명을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또는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정 전 교수 측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표창장 발급 불가능했다는 판결, 뒤집을 증거 나왔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일 당시 어학교육원에는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반박할 증거가 새롭게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학교육원 직원이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2012년 8~9월에 해당 직원 명의로 작성된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를 근거로 당시 표창장 발급이 실제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최성해 진술은 위증…검찰 수사 중 증거인멸 정황도 있어”

또한 정 전 교수 측은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는 최 전 총장의 진술이 허위이며, 이는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아울러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동양대 내부에서 조민 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정황도 제시했다.


“표창장 논란은 단순 상장 문제가 아니다”

정 전 교수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표창장 진위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수사를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에 따라 “당시 검찰의 위법 행위 전반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국 사태’ 이후 6년…사면 후 재반격 나서나

2019년 ‘조국 사태’는 조민 씨의 위조 표창장과 입시 비리 의혹으로 시작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대규모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법원은 정 전 교수에게 2022년 징역 4년, 조국 위원장에게 2024년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부부는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번 고소는 사면 이후 첫 공개적 법적 대응으로, 정 전 교수가 당시 유죄 판결의 근거를 정면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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