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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자동 면직된 지 사흘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공무원법을 어기고 수차례 SNS와 방송 출연을 통해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감사원 역시 지난 7월 이 발언을 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과거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전 위원장을 대리했던 임무영 변호사는 체포 직후 “경찰의 무리한 영장 집행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두로 설명했음에도 경찰이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따라 공식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도 자동 면직 처리됐으며, 사흘 만에 경찰 체포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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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02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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