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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숨겨온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은지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4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왜 여자친구를 살해했느냐", "시신을 왜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40대)를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던 중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고, 빌라 월세를 대신 내며 범행을 은폐해왔다. 또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사용하는 등 금전적 범행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심을 품은 가족이 "1년 동안 전화 통화가 안 된다"며 지난 29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B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A씨는 동거 중인 또 다른 여성에게 대신 받으라고 시켰다. 그러나 경찰의 대면 확인 요구에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추궁 끝에 A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동거 여성의 가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군산시의 빌라 내부 김치냉장고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 단타 매매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제적 이득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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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30 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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