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30일 집단으로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 해체 및 수사·기소 분리가 추진되면서, 특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혼란스럽다는 이유에서다.
파견검사 전원 “복귀 원한다” 입장문 제출
파견검사들은 이날 오전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특검 수사팀장 8명을 포함해 전원 4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특검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를 동시에 담당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복귀 원해”
파견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일선으로 돌아가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하고 싶다”며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민 특검에게 “언론을 통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서 검사들의 역할과 직접수사·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특검의 딜레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특검은 여전히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를 맡고 있어,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파견 검사들의 문제 제기로 이어진 것이다.
파견 인력 현황
현재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56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14명 등 총 110명이다. 이번 집단 복귀 요청은 김건희 특검팀에서 처음 제기된 사례다. 다른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