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51세)에 대해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30일 ‘주요 감사사건 심의 결과’를 통해 “윤리감사관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했고, 감사위도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위는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권고를 덧붙였다.
논란이 된 모임은 2023년 8월 9일 서울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시작됐다.
지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교류해온 변호사 두 명과 저녁 식사를 했고, 약 15만5천 원을 직접 결제했다.
이후 한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 술자리가 이어졌으며, 장소는 ‘룸살롱’으로 지목된 유흥업소였다.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 해당 술집은 큰 홀과 라이브 시설이 있는 형태로, 지 부장판사와 또 다른 변호사는 “룸살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지 부장판사는 술 한두 잔을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떴으며, 여성 종업원이 동석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남은 두 변호사가 술자리를 이어갔고 결제 역시 변호사가 맡았다.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는 당시 두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 진행 중이지 않았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도 맡은 적이 없었으며 사진 촬영 이후 별도의 만남도 없었기에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부터 “편파적 재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김용민 의원은 해당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수처도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 중이다.
법원 감사위는 이번 건에 대해 “현재까지 징계 사유가 없으나, 수사기관 조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엄정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