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에 따라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첫 공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85일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5분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9시40분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10시16분경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고, 머리카락은 짧게 자른 채 흰빛이 완연했다. 체구 또한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인사한 뒤 변호인들과 손짓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피고인석에 앉아 잠시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신원 확인 절차에서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직접 진술했으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법치주의이고, 이번 판결은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법리에 따른 판단을 촉구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선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번 공판은 재판부가 촬영과 녹화를 허가하면서 시작 전 1분간 언론의 촬영이 이뤄졌고, 재판 전 과정도 녹화돼 향후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첫 사례로,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는 선고 장면만 생중계된 바 있다.
재판 종료 직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어졌다. 보석 심문은 별도 공개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