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징역 30년형 최종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징역 30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사건 개요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A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약 3주 전, 최씨는 A씨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준비하자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범행 당일 아침 미리 현장을 둘러보고 회칼 2자루와 청테이프를 준비했다. 오후에 피해자를 불러낸 뒤 목과 얼굴을 집중적으로 찔러 살해했으며,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조된 뒤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 1심과 2심의 판단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확정적”이라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에는 범행 전후 최씨의 극도의 불안감과 자살 시도 정황 등을 일부 참작했다.
하지만 올해 6월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며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참회조차 없는 모습에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지만 보호관찰 5년을 추가했다.
■ 상고심과 유족 반발
상고심에서 최씨 측은 장기기증 서약, 초범, 자살 시도, 심신미약 등을 내세워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최씨가 단순한 우발 범행이 아닌 혼인신고를 통한 상속 및 경제적 이익 확보를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 가족이 소장을 학교에 보내 퇴학당할까 두렵다”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또, 시신 훼손 정황을 근거로 지난 6월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가해자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는 유치장에 있는 아들에게 하트를 그려 보내며 우리를 조롱했다”며 “징역 30년도 가볍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아무런 반성도 없는 범죄자가 50대에 다시 사회로 나온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