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생활지도 중이던 50대 여교사를 밀쳐 큰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낮 12시 50분경 창원 성산구 소재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발생했다. 점심시간에 3학년생 A군이 교실에 들어오자 담임 교사인 B씨가 “무슨 일로 1학년 교실에 왔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A군이 B씨를 강하게 밀쳤다.
이 사고로 B씨는 복도 쪽으로 넘어지며 허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요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현재 B씨는 입원 치료 중이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A군을 분리 조치하고, 가정에 머물도록 했다. 이어 사건을 교육지원청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21일 이내에 열릴 예정이며,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긴급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목격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특별 상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군은 또래보다 체격이 크고 과거에도 위협적인 행동을 해 학교가 여러 차례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내 안전 관리와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퇴학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 교사에게는 특별휴가, 심리상담, 치료 지원 등 보호 조치가 권고된다.
한편, 창원중부경찰서는 “아직 사건 통보를 받지 못했으나 접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