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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 김 전 기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혜경 여사가 낙상사고를 당한 이유가 부부싸움 때문이라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혹 제기였을 뿐 단정적 표현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여사 낙상사고와 관련한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특히 ‘이 후보가 불륜으로 인한 혼외자가 있었고, 이를 알게 된 김 여사와 부부싸움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고 타당한 의혹 제기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은 가능하다”며 단순 ‘부부싸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와 시청자 규모에 비춰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송 신뢰도 수준에 관한 자료가 없고, 후속 보도도 없어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 인식이 실제로 왜곡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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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20 1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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