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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 재소환 조사…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 “계엄 가담·방조 여부” 집중 추궁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러 모은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으며, 계엄 선포와 해제 전후에 열린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특히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을 제지하지 않고 묵인·동조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문제를 제기하며 폐기를 요구한 점,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 CCTV에 문건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포착된 점 등을 근거로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유인촌·추경호 등과의 통화 의혹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에 주목한다. 당시 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폐쇄됐는데, 한 전 총리가 청사 출입 통제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같은 날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이 통화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정황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위증 처벌’ 법 개정안 발의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특위 활동 종료 후에는 위증 고발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보완해,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도 위증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 위증 사례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 부인하는 한 전 총리

한 전 총리는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국무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은 절차적 흠결을 지적해 폐기된 것이고,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도 무죄 취지로 결론이 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곧 결정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핵심 인사들에 대한 내란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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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19 15: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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