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성추행하고 유괴를 시도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JTBC)
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오전 8시 1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 A씨가 초등학교 3학년 여아 B 양을 유인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제보자(어머니)는 당시 평소와 다른 불안감에 베란다에서 딸의 등교를 지켜보던 중, 검은색 승용차가 B 양 앞에 다가가는 것을 목격했다. 차량은 B 양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이동했고, 조수석 창문이 열리며 A씨가 아이와 대화를 시도했다. A씨는 "302동 빌라에 사는 삼촌"이라며 "농장에 가자"고 말했으나 해당 동 번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B 양이 차량 문에 손을 올리는 순간 "타지 마!"라고 소리쳤고, 아이가 뒤돌아보는 사이 차량은 급히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 이틀간 B 양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B 양에게 "농장에 가서 놀자"며 편의점에서 껌과 장난감을 사주었고, "엄마는 어디서 일하느냐"는 등 개인 정보를 캐묻는 등 의도적인 행동을 보였다.
또한 A씨는 CCTV가 없는 골목으로 B 양을 데려가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6일 만인 5월 28일 서울 중랑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차량에서 콘돔, 다량의 발기부전 치료제, 최음제로 추정되는 액체 등이 발견됐으며, 블랙박스 저장장치는 의도적으로 분리된 상태였다. 현재 액체 성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이 먼저 인사했고, 통학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려 했다"며 유괴 혐의를 부인했으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될까 걱정"이라며 "딸이 공포증을 보이며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유괴 시도 장소가 통학버스 정류장과 30m 거리였던 점, A씨의 농막이 외딴 곳에 위치해 추가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며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향후 수사에서 A씨의 범행 경위와 계획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