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시위에 참여해온 40대 남성이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병희(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구속 수감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안 씨는 카키색 수형복을 입고 있었으며,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됐다. 사건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0일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빨리 조사하라”며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려 시도해 또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안 씨는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며 미군 예비역이라고 주장하며, 위조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안 씨가 미국, 이스라엘 모사드, 인터폴, 유엔안전보안국 등 주요 해외 정보기관 명의의 위조 신분증을 다수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안 씨는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을 뿐 미국 국적이나 해외 체류 이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개인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질서의 엄중한 회복을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모욕죄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점, 경찰서 출입문 수리비를 자비로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씨의 법률대리인은 “대사관 진입 시도는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한편 검찰은 당초 안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