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시작에 앞서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제4차 공판에서 “재판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그는 “이야기를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그런 곳(룸살롱)에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저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만 마시고 지낸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는 또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에 대한 뒷조사와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판부는 앞으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내용이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를 받는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을 맡고 있으며,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민주당 측으로부터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