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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운영전라남도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는 예비 임차인의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돕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임대차계약 전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사후 피해자 지원에서 계약 전 사전 예방까지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한다.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요소를 확인하도록 돕고,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검토,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은 유선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세피해 지원 및 안전계약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061-286-797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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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28 1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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