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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 의장 전격 지정… ‘특혜 논란’ 5년 만에 종지부 - -동생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 확인… ‘법인 지정’ 예외 요건 미충족 - -해외 계열사 공시·사익편취 규제 직격탄… 쿠팡 “행정소송 제기할 것”
  • 기사등록 2026-04-29 13: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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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지난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 ‘외국인 특혜’ 논란을 빚어온 지 5년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김 의장은 계열사 자료 제출 및 공시 의무, 사익편취 규제 등의 법적 책임을 직접 지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동생 경영 참여’가 결정적 사유… “사실상 영향력 행사” 

당초 공정위는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는 점과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친족의 국내 계열사 경영 참여 금지 △자금 대차 및 채무보증 부재 등 엄격한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현장 점검 결과,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소집해 주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주요 사업의 업무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김 부사장의 보수와 처우가 등기임원 수준에 준하며, 직급 체계상으로도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경영 참여가 없다’는 예외 요건이 깨지게 됐다.


규제 범위 해외로 확대… 사법 리스크 고조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쿠팡의 규제 지형은 완전히 바뀐다.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이 공시 대상에 포함되며,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및 사익편취 금지 규제도 직접 적용받는다.


특히 자료 제출 과정에서 허위나 누락이 발생할 경우 김 의장이 직접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 리스크도 커졌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그간 제출해온 ‘친족 경영 참여 부재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통상 마찰 우려” 행정소송 예고… 두나무는 법인 유지 

쿠팡은 즉각 반발했다. 쿠팡 관계자는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사익편취 우려가 없음에도 김 의장을 지정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102개로 집계됐다. 한국콜마, 오리온,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신규 지정됐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예외 요건을 충족해 법인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정책 책임자를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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