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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계약’ 옛말… 정부, 공공 비정규직에 최대 248만원 ‘공정수당’ 지급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2027년부터 전격 시행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대상… - -고용 불안정성 보상 차원 계약 기간 짧을수록 보상률 높여… 정규직 전환 유도
  • 기사등록 2026-04-28 13:44:57
  • 기사수정 2026-04-28 13: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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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이른바 ‘쪼개기 계약(11개월 이하 단기 계약)’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1년 미만 단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최대 248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1년 미만 계약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 불안하면 더 줘야"… 이재명표 ‘공정수당’ 공공부문 상륙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1개월씩 계약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2,100곳을 전수조사했고, 기간제 노동자의 절반(약 7만 3,000명)이 1년 미만 계약 상태임을 확인해 이번 보상안을 확정했다.


11개월 근무 시 최대 248만 8,000원… 월급 두 배 수준

공정수당은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에 착안해 보상지급률을 차등 적용한다. 기준금액은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치인 254만 5,000원(최저임금의 118%)으로 설정됐다.

  • 1~2개월 근무: 보상률 10% (약 38만 2,000원 지급)

  • 11~12개월 근무: 보상률 8.5% (약 248만 8,000원 지급)


특히 11개월을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될 경우, 퇴직 시 사실상 한 달 치 월급에 달하는 수당을 받게 되어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게 된다. 이 수당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함께 오른다.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나쁜 일자리’ 퇴출

보상뿐 아니라 채용 단계에서의 통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는 1년 미만 단기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 위원이 포함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야 채용이 가능하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엄격히 제한된다. 단순히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쓰는 꼼수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채용 시에도 주휴수당 등에 준하는 추가 비례 지급을 조건으로 걸기로 했다.


■ 복지 3종 세트 확대 및 민간 확산 기대

정부는 수당 지급 외에도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공무직)과 차별받지 않도록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급식비 등 ‘복지 3종 세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상시·지속 업무를 반복 수행하는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2027년 예산안부터 전격 반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이러한 성과가 민간 부문까지 확산되어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학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민간 확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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