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유튜버 전한길 영장심사…혐의 부인 - -외신 인용 주장하며 “수익 목적의 가짜뉴스 아냐” 항변 - -경찰, 허위 영상 6개로 3,260만 원 수익 파악… 구속 여부 오늘 결정
  • 기사등록 2026-04-16 13:56:47
기사수정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번 수사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의혹 재인용한 것뿐”… 혐의 전면 부인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전 씨는 취재진과 만나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진실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고소·고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씨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비자금 1조 원을 싱가포르에 은닉했다는 의혹과 청와대 인사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사생활 의혹,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 위조 의혹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내가 최초 보도자가 아니다. 미국 언론 등 이미 보도된 내용을 재인용해 의혹을 보도한 것일 뿐 범죄와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수익 목적’ 가짜뉴스 논란에 “연 수익 3억 원” 반박

경찰은 전 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허위 영상 6개를 게시해 약 3,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범행의 주요 동기가 ‘유튜브 수익’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 씨는 이를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전한길 뉴스’의 연간 수익은 보통 3억 원 정도이며, 문제의 영상들 없이도 그 정도 수익은 들어온다”며 “수익을 위해 보도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오히려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또한 “출국 금지 상태에 얼굴까지 알려진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느냐”며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법의 형평성 문제 제기… 오늘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전 씨는 심사 출석 전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입시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구속되지 않았는데, 수사 단계에서 나를 구속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최근 ‘울산 석유 북한 유입설’을 제기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날 법원 청사 앞에서는 전 씨의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 “영장 기각”을 외치며 반대 측 유튜버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 씨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 중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4-16 13:56:4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짐웨어 브랜드 유피라운지, ‘유피라운지 클럽 2025 반얀트리 풀파티’ 성황리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이유, 제주 할망작가들과 따뜻한 만남…“애순이 약속 지켰다”
  •  기사 이미지 서양화가 김병길, 한국과 캐나다의 감성 풍경으로 개인전 개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