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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65원·경유 87원 더 내린다…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 -정부 ‘기름값 폭등’ 정면 대응…유류세 2배 더 깎고 공공요금 동결 - -휘발유 15%·경유 25%로 하향…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및 공공요금 동결
  • 기사등록 2026-03-26 1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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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재정경제부제공)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리터당 87원 추가 절감

정부는 당장 오는 27일 0시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상향된다.


이번 조치로 리터(ℓ)당 휘발유는 65원(763원→698원), 경유는 87원(523원→436원)의 추가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산업·물류 현장의 필수 연료인 경유에 대해 더 큰 인하 폭을 적용해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5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4월 1일 공포할 예정이나, 국민 편의를 위해 3월 27일부터 발생한 반출·수입 신고분에 대해서도 인하분을 소급 적용해 환급할 계획이다.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물가 관리 품목 43개로 확대

전쟁 여파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요소 및 요소수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장 교란 방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27일부터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업자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현미경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23개였던 물가 특별 관리 품목을 공산품, 가공식품, 택배 이용료 등을 포함해 총 43개로 확대 지정했다. 또한, 상반기 중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방정부와 협조해 택시·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추가 대책 가능성 시사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운송업계 지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하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도 기존보다 20%p 상향한 70%로 한시 적용한다.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5조 원 규모의 국채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을 실시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등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박차를 가한다.


구 부총리는 “현재 유류세를 최대 37%까지 인하할 수 있는 법적 한도가 남아 있다”며 “중동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제 유가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인하 카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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