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법원 "국회 기능 마비시키려는 내란 목적 뚜렷"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에 군을 보내 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가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기능을 상실케 하려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치인 체포조' 구체적 임무 확인…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 계획"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14명의 명단을 직접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진술을 종합할 때 실제 출동 인원들은 경찰과 팀을 이뤄 주요 정치인을 우선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한다는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의 일환이었다고 명시했다.
공수처·검찰 수사 정당성 확보… 수사 권한 인정
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공식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일반적 수사기관의 성질을 가지므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에 대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수사권 행사가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용현은 30년,노상원 18년,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목현태 3년,김용군 무죄,윤승용 무죄를 선고 했다.
같은 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내란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 극복과 법적 단죄라는 역사적 기록을 동시에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