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당초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정당의 공천 작업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배임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개인 용도로 사용” vs “돈인 줄 모르고 돌려줬다”
사건의 핵심은 2022년 1월경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강 의원에게 전달한 1억 원의 성격이다.
김 전 시의원 측: “공천을 위해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또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는 “강 의원이 해당 자금을 전세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며 김 전 시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강 의원 측: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3개월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다”며 인지 즉시 반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후원금을 확인하고 즉시 반납 조치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변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공은 검찰과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강 의원은 현재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회기 중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상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강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소환 조사하며 양측의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번 영장 신청은 그간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