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국방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를 주도한 핵심 지휘관들에게 군 최고의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30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군인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신분 박탈은 물론 군인연금 수령액이 본인 기여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약 50%가량 삭감되는 강력한 처분이다. 장성급인 이들은 앞서 대령급 간부들의 징계 발표 당시 징계위에 회부됐으나,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처분이 확정됐다.
이상현 전 준장은 계엄 선포 직후 제1공수여단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의사당 본관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이 전 준장은 부하들에게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 한다. 문짝을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며 폭력적인 강제 진입을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파면된 김대우 전 준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4명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들 외에도 현장에서 실무 지휘를 맡았던 대령급 간부 4명에 대해서도 지난 29일 자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 대상에는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을 주도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을 세운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이 포함됐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의 상급 지휘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상 파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해임)에 이어 현장 핵심 지휘관들까지 모두 중징계를 받으며 군 내 징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징계 처분은 향후 진행될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