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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 ‘보완수사권’ 뺀 반쪽 입법… 10월 출범 앞두고 논란 불가피 - -10월 2일 출범 목표 검찰 수사권은 박탈, 중수청 수사 대상은 오히려 확대
  • 기사등록 2026-01-13 1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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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넘어선 9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며, 공소청은 수사 개시권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게 된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수사 우선권 확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기존 6대 범죄에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를 더한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특히 중수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와 수사 범위가 겹칠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수사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의 이첩 요청이 있을 시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조직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인력 규모는 약 3,00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서울과 수원, 대전 등 전국 고검 소재지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소청, 수사권 삭제...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수사 개시 기능이 완전히 박탈된다. 기존 검찰청법상의 직무 범위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해 인지 수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이나 경찰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다만, 헌법상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은 공소청 수장의 직함으로 유지된다. 조직 체계 역시 현재의 검찰과 유사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계로 운영될 방침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 관여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며, 각 고등공소청에 시민이 참여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통제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은 추후 논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는 이번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 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범위 등을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존 검찰과 유사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검찰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문위원직 사퇴를 표명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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