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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 ‘매표 경선’이 불러온 신영대의원 몰락
  • 기사등록 2026-01-08 1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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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법원 "여론조사 왜곡 및 유권자 매수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신 의원의 보좌관 심 모 씨 또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강 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경,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을 앞두고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제공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에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허위 응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포인트 차' 승리 뒤바꾼 부정행위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약 1%포인트 차이의 근소한 격차로 승리하며 공천을 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여론조사에 참여한 인원 규모를 고려할 때, 조작에 동원된 휴대전화 100대가 경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 해당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된다. 이에 따라 강 씨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과 동시에 신 의원의 의원직은 즉시 상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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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08 1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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