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현직 공수처장·차장 첫 기소…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 공수처 지휘부 전격 재판에 넘겨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면서 공수처 지휘부의 대규모 법정 출석이 불가피해졌다.

특검팀은 “공수처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기 위해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공수처의 독립성과 설립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 11개월간 은폐 의혹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대검찰청 통보를 11개월간 미룬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관련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즉시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수사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연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특검은 그가 여러 보고를 통해 이미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접수 이틀 만에 ‘송 전 부장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신속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사건을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수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특검은 이날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초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의 강제수사를 제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은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며 피의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송 전 부장은 대통령실·국방부 장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 청구 결재를 반복적으로 거부했다.특검은 이들이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공수처 수사권 사유화·정치화…설립 취지 무력화”
특검팀은 공수처에 대한 세 차례의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공수처 수사팀이 단 한 건의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월 순직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김 전 부장이 돌연 “빨리 소환하라, 마구 소환하라, 대통령에게 특검 거부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권을 사실상 사유화해 권력형 수사를 왜곡했다”며 “국민적 기대와 달리 공수처의 독립·중립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기소 부당…결재 과정 없었다” 반박
공수처는 박 전 부장검사가 작성한 신속검토보고서는 개인 의견일 뿐이며, “처·차장은 해당 사건의 어떤 단계에서도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검 통보가 늦어진 것에 대해 “통상 사건 이첩으로 갈음하지만,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첩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본안 재판서 치열한 공방 전망
앞서 특검은 이달 12일 관련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모든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특검과 공수처 지휘부 간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