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멤버들의 항소 포기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1년 동안 이어진 갈등은 1심 판결을 끝으로 종결됐으며, 멤버 5명 전원이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이었던 13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달 29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어도어의 계약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신뢰 붕괴 ▲연습생 시절 사진·영상 유출 ▲PR 부서의 폄훼 발언 ▲표절 논란 등 6개 사유를 계약 해지 이유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분쟁과 별도로 복귀 논의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머물던 멤버 4명은 이날 어도어 이도경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해린과 혜인은 복귀 의사를 밝히고 12일 어도어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 시간 후 민지·하니·다니엘도 별도 메시지를 통해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이들은 소속사와의 조율 없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혀 발표 방식 차이로 혼선이 빚어졌다.
어도어는 세 멤버와의 개별 면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속계약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13일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뉴진스는 5명 모두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29일 멤버들이 “신뢰가 파탄됐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새로운 팀명 ‘NJZ’를 발표하고 해외 공연과 신곡 발매까지 강행하는 등 독자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모두 어도어가 승소하면서 법적 판단은 어도어의 계약 유지가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났다.
다만 오랜 갈등 과정에서 멤버들과 소속사 모두 상처가 컸던 만큼 향후 심리적 안정,내부 소통 재정립,팬덤 혼란 해소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지된다.어도어는 “정규 앨범 발매 준비를 이미 마쳤다”며 “멤버들이 원활히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멤버들의 복귀가 공식화됨에 따라 뉴진스는 조만간 새 앨범 작업과 활동 일정을 확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