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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내란 특검 “증거인멸 우려” 판단
  • 기사등록 2025-11-12 10:07:46
  • 기사수정 2025-11-12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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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비상계엄 선포 알고도 국회에 보고 안 해”

특검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며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와 국회 증언대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 “정치 관여 및 증거인멸 정황”

조 전 원장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 위반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조 전 원장은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 특검 “국정원장으로서 책무 저버렸다”

특검팀은 1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이 참여해 “조 전 원장은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국가 보고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서실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조 전 원장 “직무 충실히 수행했을 뿐”

조 전 원장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시 상황이 급박해 국회 보고를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전 차장 관련 CCTV 영상 제공은 그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심사 말미에 조 전 원장은 “대통령을 보필하는 자리에서 국정원장으로까지 일했지만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 특검 “불법 계엄 수사, 막바지로”

조 전 원장의 구속으로 내란 특검은 비(非)국무위원급 피의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를 확보하게 됐다.

특검은 향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13일 심사 예정)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27일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이달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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