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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SM 인수전 시세조종 근거 부족”
  • 기사등록 2025-10-21 12:42:25
  • 기사수정 2025-10-21 1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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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검토”…배재현 전 대표·카카오·카카오엔터도 모두 무죄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카카오 창업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법인 피고인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시세 고정 목적 증명 안 돼”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는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매수 비율·간격·물량 등의 양태를 종합해도 시세 고정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주장한 ‘은밀한 인수 공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발언 중 하나였던 김 위원장의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표현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투자자들이 그런 발언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했고, 하이브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법원, 수사 방식에도 ‘경고’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이라며 검찰 수사 관행을 지적했다.


선고 직후 김 위원장은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시세조종 의혹의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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