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취재단)
이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상황에 깊은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자신을 증인으로 소환한 데 대해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법 제8조가 금지한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와 합의 비공개 원칙을 명시한 법원조직법 제65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할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라며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청문회나 감사의 대상으로 삼은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 법사위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해 왔지만,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며 “대법원장은 관례를 방패로 삼지 말라”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항의했고, 국감장은 한때 소란스러워졌다.결국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으며, 추 위원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 위임받은 만큼 관련 답변을 충실히 드리겠다”며 “국감 종료 시 지적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발언으로 충분히 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