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민주당, 25일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5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개편안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검찰청 해체·공소청·중수청 신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청 해체다. 현재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법무부 산하)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통과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공소청과 중수청이 가동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방안 등은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분리…내년 1월 시행
경제 부처 개편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총괄
기획예산처: 예산·재정 기능을 담당,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
기재부 분리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 금융감독위 전환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남는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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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되지 못할 경우 2차 개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방송·에너지 부처 개편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 수는 기존 5명에서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또한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을 이관받는다. 다만 에너지 정책을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맡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우려가 여당 내에서도 제기돼 최종안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19부 4처 21청’ 체제로 확대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현행 ‘19부 3처 20청’ 체제는 ‘19부 4처 21청’으로 확대된다. 민주당은 “조직개편이 조속히 확정돼야 공직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안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