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3법’ 중 두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학계, 시청자 단체, MBC 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에게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MBC 사장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하고, 이사회가 이 중 한 명을 선출하도록 임명 절차를 개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됐고, 이날 통과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한국방송공사[KBS] 지배구조 개편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이번 방문진법까지 통과시켰다. 나머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표결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이용마 기자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된 오늘, 그가 평생 꿈꾸던 방문진법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기자가 꿈꿨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