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이른바 ‘배신자 난동’을 일으켜 행사를 방해한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 씨 징계 관련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경고는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라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의 20여 분간 소명을 들은 결과, 언론 보도와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었다”며 “언론에서는 전 씨가 주도적으로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기자석에 앉아 있다가 책임당원들이 먼저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당원석에 가서 함께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씨는 윤리위의 어떤 결정에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일부 위원들이 ‘주의’ 조치를 제안했으나 다수결로 ‘경고’ 처분이 확정됐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3년 정지’ 요청을 받은 권영세·이양수 의원의 징계안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안건은 오는 9월 4일 ‘끝장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