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9일 구속심사…남세진 판사 판단에 이목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결정된다. 지난 3월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과는 심문 당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사를 맡은 남세진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공금 20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기각을 결정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당시 남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반면,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의정부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등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기소 이후에도 증거인부를 하지 않는 등 수사·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 김홍일, 김계리,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 등이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됐다가, 3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석방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기소 절차상 위법성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특검이 별도 혐의로 다시 구속을 시도하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될 경우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에 대한 협조 여부, 혐의의 중대성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남세진 판사의 그간의 판결 경향과 함께, 이번 사건에서 어떤 법리적 판단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