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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일본을 상대로 중앙지법에 제7광구의 단독 탐사 결정 요청과 일본을 상대로 탐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 손실 5천만원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민위는 "2025년에 포기하고 후회하기보다 한번 탐사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백번 났다"며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탐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5000만원 요구 소 제기는 정부가 일본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 6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표해 7광구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고 선포했고 1978년 6월 22일 7광구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정해 이 해역을 일본과 50년 뒤인 2028년 6월22일 까지 공동 개발한다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일본은 1986년 갑자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발과 탐사를 비롯해 공동연구까지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다.하지만 단독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는 조항 탓에 한국이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길 자체가 봉쇄되면서 7광구는 30여 년 넘게 방치됐다.

 

이후 국제해양법이 바뀌어 대륙붕 대신 배타적경제수역(EZZ) 개념이 등장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유리해졌다. 이대로 2028년 협정이 만료되면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일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종료 3년 전인 2025년부터는 어느 쪽이든 조약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이에 서민위는 "2025년에 포기하고 후회하기보다 한번 탐사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백번 났다"며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탐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5000만원 요구 소 제기는 정부가 일본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한편,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정부가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대륙붕에서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과 중국의 물밑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다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지적이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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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2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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