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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2배 확대…초계기·소해 전력 추가 파견 - -‘국제 해상교통로 항행 자유 지원’ 임무 추가… 병력 395명으로 증원 - -국방부 “해적 급증 대응 차원… 호르무즈 파병·전쟁 개입 절대 아냐” 선 그어
  • 기사등록 2026-11-05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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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임무를 수행해 온 해군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 남방 해역까지 대폭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등 추가 군사 전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을 골자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사진=해군제공)


작전구역 2배로… P-8A 초계기·무인 소해장비 등 전력 보강

수정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활동 구역은 기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 지시 해역’에서 ‘오만 남쪽 외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작전 구역은 기존 약 600노티컬마일(약 1,100여㎞)에서 두 배가량 늘어나며, 오만 두큼항 남단 일대까지 포함된다. 두큼항 남단은 미·이란 갈등의 핵심 축인 호르무즈 해협과 직선거리로 약 650㎞(약 350노티컬마일) 떨어진 곳이다. 다만 해협과 맞닿아 있는 오만만은 이번 구역에서 제외됐다.


전력도 대폭 보강된다. 기존 4,400톤급 구축함(DDH-Ⅱ) 1척과 링스 헬기 체제에 더해 해상초계기(P-8A 포세이돈) 1대와 무인잠수정(UUV), 무인수상정(USV), 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 장비가 추가 투입된다. 이를 운용할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포함해 파견 병력은 75명이 늘어난 총 395명 규모로 재편된다.


임무 항목에는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롭게 명시됐다. 부대 지휘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단독 행사한다.


 ‘호르무즈 우회 파병’ 논란에 국방부·여당 “해적 급증 대응… 4대 원칙 견지”

이번 조치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시선에 대해 국방부와 여당은 강하게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확대 배경으로 홍해 일대의 지정학적 충돌에 따른 치안 공백과 이에 편승한 해적 세력 급증을 꼽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고, 전력이 홍해·호르무즈로 분산된 틈을 타 해적 활동 범위가 오만 남방까지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부대 운용 시 △전쟁에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으며 △파견 목적을 국민 및 선박 보호로 한정하고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및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를 제한하며 △한국의 독자적 지휘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OD 및 무인 소해 장비 투입과 관련해서는 향후 종전 이후 조성될 수 있는 ‘허용적 환경’에 대비한 훈련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인 소해 장비의 실전 운용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라며 “향후 종전 등으로 국제사회의 항행 자유 작전에 공식 참여하는 시점이 오면 별도의 신규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해적 세력 급증에 따른 구역 확대이지 호르무즈 파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우회 파병’ 비판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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