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2년 줄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를 명령하고 2,44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징역 7년, 금품 몰수, 6,48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던 1심과 비교해 형량은 2년, 추징금은 4,040만 원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해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형량이 감경된 것은 일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청탁과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50만 원 상당의 복제 세한도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주요 혐의 대부분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청탁 대가로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확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의 범죄로 인해 공직 신뢰 훼손 등 사회가 받은 충격이 크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은 사죄드리지만,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은 결코 없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