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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술병 든' 특수폭행 피소에 "위협 안 했다"…쟁점은 CCTV와 사진 시점 - - 30대 남성 A씨 "식당서 폭행당했다" 고소…서울 강남서 수사 착수 - - 법조계 "직접 타격 없어도 위협성 인정 땐 성립"…CCTV·사진 촬영 시각 관건 - - '버닝썬·특수폭행교사 전과' 언급 속 여론 싸늘…"무고 맞고소 검토"
  • 기사등록 2026-09-14 1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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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6)가 술자리에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승리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다뤘는지가 핵심 쟁점이어서 경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SNS갈무리)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대 남성 A씨로부터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순댓국집에서 발생했다. 승리 측 해명에 따르면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A씨가 "사업 아이디어를 들어달라"며 거듭 합석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났다. 승리는 실랑이 중 술병을 손에 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들기만 했을 뿐 상대를 향해 휘두르거나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승리 측은 말다툼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다는 입장이다. 결국 A씨와 합석해 함께 술을 마셨고, 연락처 교환은 물론 A씨의 배웅을 받으며 귀가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승리는 식당 내부 CCTV와 문자 내역, 식당 직원 및 발레파킹 기사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무고죄 맞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사건 당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승리의 술자리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승리가 케이크와 소주병이 놓인 테이블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가락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사진의 촬영 시점이 실랑이 이후인지, 사진 속 동석자에 실제 A씨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가 승리 측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주요 정황 증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수사의 법적 성패는 결국 '술병을 든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달렸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한 경우 성립하며, 판례상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물건을 든 채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비(非)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후에 화해하고 합석했더라도 실랑이 당시 행위의 불법성은 별도로 평가된다.


승리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한 승리는 당시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횡령뿐 아니라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조폭을 동원해 상대를 위협했던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거 전력 탓에 해명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는 냉소와 함께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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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14 1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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