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버터맥주’로 광고해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36)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다수 소비자 오인시켜 수십억 수익… 원심 형량 낮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항소) 심리로 29일 열린 박씨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당시의 구형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수십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뒀다”며 “그럼에도 사실관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용인 “사실관계 인정하나 혐의는 부인”… 풍미 강조 주장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소비자들을 속이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했다. 박씨 측은 그간 “맥주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풍미를 강조하기 위해 ‘버터’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커피나 와인 등 기호식품에서 흔히 쓰이는 비유적 표현과 다를 바 없다”고 해명해 왔다.
1심 재판부 “유명세 이용해 소비자 오인 유도… 고의성 인정”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박씨가 운영하는 법인 버추어컴퍼니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소설 ‘해리포터’ 속 버터맥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지만, 실제 외국 테마파크 등에서 파는 음료에는 버터가 들어간다”며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박씨가 ‘버터맥주’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버터가 함유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충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소 이후 박씨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중을 기만했다며 “태도가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식약처 고발로 시작된 논란… 내달 항소심 최종 판단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박씨의 회사와 제조사, 유통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전혀 넣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사용하고 ‘버터맥주’로 홍보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수 소비자의 호응을 얻으며 편의점 등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제품인 만큼, 이번 판결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