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CL·본명 이채린)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씨엘과 그가 설립한 법인, 그리고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가해자의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피의자들이 위법 사실을 인지한 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식 등록을 마치는 등 위법 사항을 바로 시정한 점을 주요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월 23일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씨엘은 지난 2020년 개인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한 이후 약 5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조사를 받은 배우 강동원의 경우,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은 동일한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들이 법적 등록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연(공연, 전시 등)을 기획·알선하거나 계약을 대리하는 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예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 기획사를 떠나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무적인 등록 절차를 놓쳐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