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공무원 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재판거래 의혹을 자초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사법부가 정치권과의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을 “희대의 재판거래”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당선인'의 지위를 빠르게 확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0대 대선에서 낙선했다. 낙선자에 대한 재판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을 적용할 급박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의 선고…사상 초유의 속도”
법원공무원 노조는 특히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선고된 점에 주목했다. 노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이 5월 1일 선고됐으며, 이는 전례 없이 이른 시점에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빠른 판결”이라며 “재판 절차의 충분한 심리와 숙고가 결여된 채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선거 당선인의 자격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미 낙선한 상태로, 이러한 급박한 재판 진행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존 대법 판례와 정면 배치…주심 대법관의 자가당착”
법원공무원 노조는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과거의 판례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선고 결과는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번 이 후보 사건 주심도 박 대법관이다. 박 대법관은 본인이 주심으로 선고했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항소심의 판단을 본인이 부정하는 '유체이탈' 경지에 이르렀다"고 힐난했다.
“윤석열식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훼손…사법부의 정치화 우려”
이번 성명은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조는 “윤석열 씨는 법치주의를 내세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며, 그가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마저 내란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