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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조건부 보석도 못 받겠다”… 구속 만기 후 무제약 석방만 노리나
  • 기사등록 2025-06-16 13:44:24
  • 기사수정 2025-06-16 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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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청 따라 법원 직권 보석 결정… “조건부 보석은 사실상 구속 연장” 주장하며 항고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중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며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구속 만기 석방을 통해 ‘제약 없는 불구속 재판’을 고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법원이 재판 관리와 증거 보전, 피고인 출석 확보라는 합리적 취지로 직권 보석을 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김 전 장관의 대응은 방어권 보장을 넘어 사법 절차 관리 의도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판받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보석은 석방 아닌 구속 연장? 법원 관리 거부하며 항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26일)를 앞두고 재판부가 구속 만기 이후 피고인의 무제한적 활동이 가져올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이번 보석은 통상 피고인이 청구하는 경우와 달리, 검찰 요청에 따라 법원이 재판의 안정적 진행과 증거 보호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보석은 명목상 석방일 뿐 사실상 구속 연장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예고하며 법원의 재판 관리 취지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구속 만기 후 ‘무제약 상태’만 고집… 재판부 취지 외면

김 전 장관은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면 법률상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내건 ▲관계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출국 금지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의 조건은 단순히 피고인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정하고 안정적인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조건부 석방 대신 ‘아무런 제약 없는 석방’만을 고집하며 조건부 보석을 정치적·법적 구속 연장으로 규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이 조건부 보석 취지를 왜곡하며 사법적 관리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적 시선도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재판 돌발 변수 차단 위한 보석”… 김 전 장관만 반발

이번 보석은 단순한 피고인 관리가 아닌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한 법원의 권한 행사였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이를 넘어서는 구속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은 돌발 변수를 차단하고 피고인의 출석과 증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조건부 보석이라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그러나 김 전 장관은 구속 만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법원이 부여한 보석 조건마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건부 보석은 피고인 권리를 침해하기보다는 재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사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김 전 장관이 이를 불법적 구속 연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방어 논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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