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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이선균 협박 혐의 룸살롱 실장 A씨에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 기사등록 2025-05-21 17:55:45
  • 기사수정 2025-05-21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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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협박 상황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고 이선균 씨에게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입막음용 돈이 필요하다”며 협박해 총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주장한 ‘불상의 해킹범’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 B씨(30)로 밝혀졌으며, A씨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외에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마약 전과는 총 6범에 달한다.


검찰은 “단순 공갈이 아닌, 반복된 불법행위와 마약 전과를 기반으로 한 고도의 협박”이라며 “언론 노출이나 직업 특성으로 인한 과도한 비난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씨는 재판 내내 “협박범에게 겁을 먹고 저지른 일”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배우 B씨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결심공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B씨는 별도로 이선균 씨에게 직접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는 두 피고인이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만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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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21 17: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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