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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최저임금만 주는 건 부도덕…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 -공공부문 저임금·편법 관행 작심 비판 "최저임금은 금지선일 뿐… 고용 불안하면 수당 더 줘야" - -호주 사례 언급 '11개월 쪼개기 계약' 등 퇴직금 회피에도 "시정하라" 강력 지시
  • 기사등록 2025-12-09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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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공공부문의 인건비 책정 및 고용 관행에 대해 "정부가 최저임금만 지급하거나 편법으로 퇴직금을 회피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추가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준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은 법률상 '이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만큼만 주라'는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기업과 정부의 역할 차이를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정부는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라며 "정부가 사람을 쓰면서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오히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을 '비상식'으로 규정하며 임금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상식인데,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며 "호주의 경우처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줘야 한다. 합리적 사회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편법적인 퇴직금 지급 회피 관행인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 대해서 질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준다는 점을 악용해 11개월 15일만 근무시키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한 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는 관행을 정부가 먼저 하고 있다"며 "민간은 이해한다 쳐도 정부가 그러면 되느냐. 이는 명백히 부도덕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임금 및 고용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가 먼저 챙겨보고, 다른 부처가 편법을 쓰고 있으면 시정 명령을 내리라"며 "다른 부처들은 시정 명령을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퇴직금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짧게 일한 사람이 더 어려운데 그들을 더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며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일부 지방정부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별로 공무직 임금 수준이 다르며, 힘 있는 부처는 높고 일부 부처는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현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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