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지난 7월 14일 오후 5시경, 한 상가 건물에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뒤쫓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은 23일 이 사건을 보도하며 피해 아동 부모의 억울함을 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피해자 A양(초등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 언니와 함께 학원에 갔다가 요의를 느껴 상가 건물 화장실을 찾았다. 이때 교복을 입은 고등학교 3학년 B군이 A양을 뒤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B군은 화장실에서 나온 A양의 팔을 잡고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으며, A양이 거절하자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 손짓했다. 겁에 질린 A양은 B군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상가 복도 CCTV에는 B군이 범행 전 화장실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A양을 지켜보는 모습과 범행 후 남자 화장실로 유인하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B군은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됐으며, 조사에서 "A양을 만지려 했다"고 범행 의도를 밝혔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도 발견됐다.
경찰은 B군에게 강제 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니며, 접촉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할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신상공개,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A양 부모는 경찰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부모는 "경찰이 '판례상 팔을 1~2초 잡았다 놓은 것은 강제 추행 미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해할 수 없다"며 "딸이 전치 20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한다"고 호소했다.
B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A양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전치 20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B군은 14세 이상이므로 촉법소년이 아니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년 보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처벌이 매우 가벼워지거나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범행 동기와 강제 추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과 경찰의 혐의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양 부모는 "딸의 트라우마가 심각한데,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로 끝날까 걱정된다"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