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부동산 감세 정책 변화 시사 - - 5월 9일 종료 앞둔 ‘중과 면제’ 연장 불허 방침 명확화 - -“비거주 1주택도 투자용이면 세금 감면 이상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예고
  • 기사등록 2026-01-23 10:05:10
기사수정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에 대해 기한을 연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향후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시사했다.



“양도세 유예 연장 고려 안 해”...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자신의 SNS(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20~30%p를 더하던 가산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정부는 이 제도를 1년씩 연장해 왔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장 불가’를 선언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조준... “거주와 투자는 구분해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거주’ 여부를 세제 혜택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제, 사회적 문제 시 규제 수단 동원할 것”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국가 재정 확보 수단인 세금을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9일 이전에 매물을 내놓아야 중과세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등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임을 예고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1-23 10:05:1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짐웨어 브랜드 유피라운지, ‘유피라운지 클럽 2025 반얀트리 풀파티’ 성황리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이유, 제주 할망작가들과 따뜻한 만남…“애순이 약속 지켰다”
  •  기사 이미지 서양화가 김병길, 한국과 캐나다의 감성 풍경으로 개인전 개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