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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고 구속돼도,여전히 비상식으로 진행되는 군산시 태양광 사업 - -대표는 교도소 수감,계약 주체도 불분명한데 업체 선정 공모 몰아 붙여 - -사고가 나도 반복되는 신용등급사 선정기준,낮은 업체 선정 가능성 또 높아져 - -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자들 계약 주체에 대해 ‘나는 모른다’ 황당 사태
  • 기사등록 2024-05-07 01:02:20
  • 기사수정 2024-05-11 2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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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난 육상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으로 주요 인물들이 연이어 구속되며 지역 국회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급기야는 공사 관련 업체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지역이 충격에 빠졌다.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총 2천7백 억원 가량의 지역주도형 100MW 수상태양광사업 업체 선정 모집을 구속된 전 대표가 아직도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있는 법인으로 밀어 부치고 있어 지역을 경악게 하고 있다.

 

지난 4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은 지역 주도형 각기 100MW 수상 태양광사업 업체 선정 모집 공고를 내고 최종 군산시는 7개 업체,김제시는 1개 업체,부안군은 응모 업체가 없는 것으로 최근 발표되었다.


 

■대표이사는 수감 중,계약 주체는 불분명.. 그럼에도 사업 강행

 

군산시민발전(주)대표 서지만은 강임준시장 선거 금품수수 사건에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며 지난 2022년 9월경 시민발전(주) 대표에서 공식 사임했다.

이후 23년 봄에 강시장 선거법 관련으로 실형 선고(집행유예)를 받고 그리고 최근 4월 17일 에는 태양광비리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그러나 시민발전(주)은 물론 군산 육상태양광SPC,군산 수상태양광SPC 법인 등 군산시가 출현한 태양광 관련 모든 법인체 대표 및 이사로 아직까지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이 와중 군산시는 법인체의 법적 대표가 구속 수감된 상태로 2천7백억 원 수상태양광사업 공모를 직무대행을 뽑아 업체 선정을 진행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완료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직무대행은 시민발전(주) 대표 직무대행으로 공식 선임했고 군산 수상태양광SPC 법인대표 직무 대행이 아닌 관계로 선정된 업체와 수상태양광SPC 본협약은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법률상 수상태양광사업의 사업 주체는 시민발전(주)가 아니라 수상태양광SPC 법인이 주체이다.결국 계약 주체가 교도소에 있는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여 업체 선정을 하겠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시 출현 기관의 대표는 공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그 즉시 해임하는 것이 상식이나 본인이 자진사퇴한 22년에는 물론 23년 실형을 받았음에도 오랜 동안 임명권자인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를 방치하였다.

 

■‘계약주체’ 직무대행도,시청 국,과장도 ‘잘 모르겠는데요’


 

더 경악할 일은 이 사업 진행 과정의 유일한 공식 의사결정 기구인 시민발전(주) 이사회 이사들인 군산시 국장들과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직무 대행 조차 계약주체 법인인 ‘군산 수상태양광SPC’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군산 수상태양광SPC’법인은 2020년 7월20일 출자금 1천만 원으로 설립되었다.지금 진행되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해 만든 것이며 본 사업의 모든 사항은 추후 법률상 ‘군산 수상태양광SPC’와 모든 공식 계약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사들인 군산시 3명의 국장들은 ‘군산 수상태양광SPC’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직무대행은 ‘군산 수상태양광SPC’법인은 없으니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밝히며 선정된 업체 계약은 시민발전(주)와 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군산시가 공고한 업체 공모 지침서 사업 기본사항 제2조 18항에 “SPC란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0.7. 설립한 ‘군산수상태양광SPC’를 말한다. 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추후 회사와 주주 간 협약을 진행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결국 중요 의사결정자들 누구도 법적 정확한 계약 또는 협약 주체나 개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가운데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군산은 7개 업체 응모,김제 부안은 응모 업체 없어 유찰?

 

같은 부지에서 같은 수상 태양광 사업공모가 각기 다른 기관에서 발주 한 결과로는 사회 상식상 쉽게 납득 하기 어려운 공모 결과가 나왔다.

 

외견상 다른 것은 2개 시군은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 지침서’를 공개 공고 하였고 군산시만 비공개로 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군산시 공모 지침서와 김제,부안은 공모 지침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중요한 점이 발견 되었다.

 

업체 선정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업체 신용평가 점수 적용 방식이 달랐다.

 

김제,부안은 대표건설사 신용평가 등급 배점 항목(김제 5점,부안 7점)이 있으며 군산은 항목 자체가 없었고 대신 EPC 참여 기업 신용 등급 평가 항목(5점)으로 되어있었다.

 

이 항목의 세부 규정의 차이는 군산은 ‘컨소시움으로 참여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 비율을 곱하여 이를 산정 한 후에 합산한다.’로 명시 되어있고 김제,부안의 기업 신용등급 평가 세부 규정에는 ‘‘컨소시엄인 경우, 출자 지분이 최대인 건설 출자자를 대표 건설 출자자로 함’으로 명시 되어있다.

 

■기업 신용등급의 중요성과 그 의미

 

위 규정대로 하면 김제,부안은 낮은 신용등급의 대표사가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이나 군산시는 또다시 신용등급이 낮은 대표사가 EPC 협력사의 신용등급의 보조를 받아 사업 시행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규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약 2천억 가량의 PF(프로젝트 대출)을 일으켜 시공을 하게된다.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서 그 이율이 달라지며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의 대출 이자를 지불하게 되기에 사업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민에게도 전이가

된다.

 

비근한 예로 2023년 군산시 육상태양광 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군장건설과,성전건설의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수익구조 악화가 발생 되었고 시민에게 110억 가량의 피해를 끼친 군산시장의 배임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다.

 

또한 공모 절차 위반을 해가며 낮은 등급의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특혜 의혹이 있다며 국가재정범죄수사단에 감사원이 직접 수사 의뢰를 하여 다수의 관계자가 수사를 받고 일부는 구속되는 등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군산시는 업체 신용등급 적용 방식 만큼은 신중히 접근 했어야 함에도 또다시 이 문제의 방식을 다시 선택함으로 시작부터 비리의혹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 업체 참여는 ‘노력’ 사항,핵심 기자재 ‘부력체’ 기준은 김제,부안과 다르게 

 

수상태양광 사업 특성상 공사금액 비중이 높은 핵심 기자재는 ‘부력체’다.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이 시행된 초기부터 ‘부력체’ 선정은 지역 업체들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번에 발표된 군산,김제,부안의 사업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김제,부안은“지역기자재‘란 공모일 현재 90일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공장등록된 업체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생산하는 모든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모듈,인버터,접속함은 원재료 구입을 제외한 모든 제조 공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로 명시 되어있으나 군산시는 “모듈,인버터,접속함,부력체”로 되어있다.

 

즉 김제,부안의 부력체는 사업 시행자가 전국 업체로 선택폭이 넓으나 군산은 전북 업체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며 전북 지역은 소수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역 태양광 업체들의 중요한 관심사인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김제는 40%이상이 의무 조항으로 되있으나 군산시는 “40%이상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있다.

 

평가에서 배점으로 편차를 두고 있지마는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은 그 무게가 다른 것은 상식이다. 

 

특히 ’부력체‘ 부분은 진작부터 군산 지역 특정업체 사전 내정설이 파다 하게 퍼지고 있어 과거 성전건설과 군장건설의 사전 내정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현실화 되었던 전례가 있다보니 지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가 사업을 주도하고 방식을 기획했나? 그리고 그 법적 책임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발전(주)의 대표 직무대행은 군산시청 퇴직공무원으로서 행정가의 경력이 있을 뿐 신재생에너지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또한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또한 3명의 현직 군산시 국장이 비상근으로 재임하며 의사 결정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중 2명은 6월,또다른 1명은 12월에 정년퇴임 예정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떠나 이 임원들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 주체에 대한 사실관계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사업에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주체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는 할 필요성이 없어서 소극적 또는 형식적 관여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물론 외부 이사가 몇 명 있지만 인적 구성상 다수결 의결시 외부이사들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되기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민발전(주)의 인적구성은 경력은 없고 한시적 역할만 하는 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정년을 코 앞에둔 의사 결정에 소극적인 국장들 그리고 외부에서 선임된 소수의 이사가 전부이다.

 

그러다 보니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인사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공고한 공고문에 구속된 대표 명의 ‘군산수상태양광SPC’를 계약 주체로 명시해 놓고 SPC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며 새로 만들면 된다는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 마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2천7백억 사업을 진행한다는 황당한 작태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과연 정상적인 인력풀이 제 업무를 소신껏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상식이다.

 

결국,직전 사업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유사한 사업 방식을 고집하며 사업 진행을 강행하는 이 비상식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진정한 주체가에 현 시민발전주식회사 직무대행과 이사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비상식의 모든 책임을 이들이 다 짊어 질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나오게 된다.

 

이들이 진정한 주체이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하면 절대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진정한 주체가 아니라면 또다시 북부지검의 재정범죄수사단이 추적 수사 하고 있는 ‘몸통’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한편 지역 모 시민단체는 작금에 상황을 중앙 정부 관련 모든 기관에 알리고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계속)/군산=허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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